화평법,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기산협 보도자료

화평법,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기산협 0 4767
◆ 화평법,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매일경제, 8월 22일)
- 화평법의 입법 과정은 의원입법이 갖는 ‘일방성’과
그 폐해를 보여주는 표본 사례임.
- 정부와산업계가2년동안씨름하여만든법의핵심조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단 한 번 회의로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전문성, 조심성, 성실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 정부와 업계의 숱한 고민과 노력이
공염불이 됐음.
-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는본법의독소조항을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가 결자해지의 의무감으로 화평법
개정안 준비해 착수해 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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