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위한 논의 필요하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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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7:31
◆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위한 논의 필요하다”
(한국일보, 11월 25일)
- 국회입법조사처는24일‘출퇴근재해의쟁점과입법과제’
보고서에서출퇴근중발생한재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할
것인지에대한논의가 필요하다고지적함.
-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64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했으며, 일본과 프랑스
에서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보고서는“현재출퇴근재해를인정받고있는공무원과다른
근로자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출퇴근사고가
증가하는추세지만피해근로자가충분히구제받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국일보, 11월 25일)
- 국회입법조사처는24일‘출퇴근재해의쟁점과입법과제’
보고서에서출퇴근중발생한재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할
것인지에대한논의가 필요하다고지적함.
-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64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했으며, 일본과 프랑스
에서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보고서는“현재출퇴근재해를인정받고있는공무원과다른
근로자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출퇴근사고가
증가하는추세지만피해근로자가충분히구제받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