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업무상재해 조사기준 4개월째 표류

기산협 보도자료

근골격계 업무상재해 조사기준 4개월째 표류

기산협 0 4488
◆ 근골격계 업무상재해 조사기준 4개월째 표류
(매일노동뉴스, 11월 6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넓어졌는데도 업무상질병 조사기준이 4개월째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3년간
산재보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재해조사 시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 진행, 개선안을 마련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음.
-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연구진 내부는
물론 노사 간에도 이견이 있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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