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산재후유증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하라

기산협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산재후유증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하라

기산협 0 4319
◆ 서울행정법원 “산재후유증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
하라” (매일노동뉴스, 11월 11일)
- 산재요양을 마친 뒤 건강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를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산재요양종결뒤거동이불편한상태에서입원
치료를받은것을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단정하기어렵고,
산재요양 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 역시 이중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밝힘.
- 재판부는 이어 “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 조항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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