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도 근기법 상 근로자,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431
2013.11.18 12:51
◆ “지입차주도 근기법 상 근로자, 운전 중 사고로 사망
하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11월 12일)
- 대기업 계열 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
하던 화물노동자가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업
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차량 양도시 회사 측의 승낙과 면접을 받은 점,
회사측이 차량 내부온도를 실시한 체크한 점 등을
들며 회사측이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회사측은 사망한 화물노동자와 동일한 조건
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임
하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11월 12일)
- 대기업 계열 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
하던 화물노동자가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업
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차량 양도시 회사 측의 승낙과 면접을 받은 점,
회사측이 차량 내부온도를 실시한 체크한 점 등을
들며 회사측이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회사측은 사망한 화물노동자와 동일한 조건
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