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 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서 지원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 후유증 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서 지원

기산협 0 4522
◆ 산재 후유증 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서 지원
(머니투데이, 11월 14일)
- 정부는 산재요양 종결 후 2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부담토록하는‘산재보험법’ 개정안을마련키로함.
- 지금까지는 산재요양이 끝난 뒤 후유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 지급주체가 불분명하였으며, 산재보
험법이 개정될 경우 1만 5천여 명의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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