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의무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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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6:40
1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의무화
(머니투데이, 8월 6일)
-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을
크게 늘리고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하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만들어야 함.
-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과 어업, 건설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 유해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됐으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이외에 공정관리제도(PSM)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야간작업근로자는정기적으로특수건강진단을실시해야함.
-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
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머니투데이, 8월 6일)
-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을
크게 늘리고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하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만들어야 함.
-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과 어업, 건설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 유해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됐으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이외에 공정관리제도(PSM)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야간작업근로자는정기적으로특수건강진단을실시해야함.
-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
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