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의위험상황신고활성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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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12:16
◆ 고용부, 근로자의위험상황신고활성화(시사투데이, 8월8일)
-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근로자들이작업중위험상황에직면했을때즉시신고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위험상황신고전화
(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
- 또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평균 7.6% 인상할
예정이며, 돌발사고 및 안전상 긴급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함.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조치와안전의식을높이는데적극노력하겠다”고밝힘.
-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근로자들이작업중위험상황에직면했을때즉시신고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위험상황신고전화
(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
- 또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평균 7.6% 인상할
예정이며, 돌발사고 및 안전상 긴급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함.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조치와안전의식을높이는데적극노력하겠다”고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