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내기준 선진국보다 엄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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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2013.08.23 12:18
◆ 화평법 국내기준 선진국보다 엄격 (매일경제, 8월 16일)
- 화평법은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예외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조항도 없어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화학물질평가법이 탄생함.
-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컸는데, 정부안과 심상정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소량물질면제조항등이삭제되었고화학사고예방이라는
명분에 치중한 나머지 산업경쟁력에 대한 배려가 소홀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업계관계자는“취지는인정한다. 그러나산업계가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견
기업의경쟁력약화를불러올수밖에없는구도”라고말함
- 화평법은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예외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조항도 없어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화학물질평가법이 탄생함.
-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컸는데, 정부안과 심상정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소량물질면제조항등이삭제되었고화학사고예방이라는
명분에 치중한 나머지 산업경쟁력에 대한 배려가 소홀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업계관계자는“취지는인정한다. 그러나산업계가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견
기업의경쟁력약화를불러올수밖에없는구도”라고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