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반 흔드는 화평법 뒤늦게 손질

기산협 보도자료

제조기반 흔드는 화평법 뒤늦게 손질

기산협 0 4411
◆ 제조기반 흔드는 화평법 뒤늦게 손질
(매일경제, 8월 28일)
-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한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
하고자 3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힘.
-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으로 산업계 목소리를 담으려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하위법령 규정만으로 등록 면제를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화평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음.
- 화학물질등록에걸리는시간역시문제인데, 최근정부는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나 업계는 “30일로는 턱도 없다. 최소
7일 안에 끝나야 한다”고 주장함.
- 어느전자부품생산업체대표는“통상납품업체에주어지는
전체 부품 개발 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며 “화학물질
하나를등록하는데1개월이걸린다면개발은물건너간것”
이라고 말했고, 환경부 관계자는 “소량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를 최소화해 통지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서 충분히 의견 접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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