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구제법 입법 추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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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08:05
◆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구제법 입법 추진
(뉴시스, 7월 25일)
- 25일국회입법조사처김경민입법조사관에따르면환경부가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환경오염
시설을 피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안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등을 환경오염피해배상 대상시설로 규정함.
- 또한인과관계추정제도를도입해사업자는피해가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피해
배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고,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도규정해화학사고위험도가높은시설은의무적으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김경민조사관은“기업이시설을적법하게가동한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소송에서 피해자의 불리한 위치를 고려해
인과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반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함.
(뉴시스, 7월 25일)
- 25일국회입법조사처김경민입법조사관에따르면환경부가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환경오염
시설을 피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안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등을 환경오염피해배상 대상시설로 규정함.
- 또한인과관계추정제도를도입해사업자는피해가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피해
배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고,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도규정해화학사고위험도가높은시설은의무적으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김경민조사관은“기업이시설을적법하게가동한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소송에서 피해자의 불리한 위치를 고려해
인과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반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