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가되는 까닭

기산협 보도자료

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가되는 까닭

기산협 0 4522
[사설] 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까닭 (한국경제, 8월 7일)
- 산업안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전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마땅
하며, 이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어서 기업
들 스스로도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임.
- 그러나 근래 산업현장의 몇몇 사고를 단순히 염두에
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내놓은 소나기식 엄벌주의
측면이 있고, 일례로 은행과 보험사에까지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
는 것은 의문임. 공정안전관리제도를 근로자 1인 이
상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도 영세사업체엔 부담
이 되거나, 그래서 아예 무시되거나 둘 중의 하나임.
- 행정규제란하나하나떼놓고보면타당성이없을수없으나
특정 분야를 일거에 완벽하게 하겠다며 부문별 ‘개선
요소’를 종합해 버리면 사업자의 숨통을 죄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속성이 있으며 산업안전 규제 확대도 그런
종류에 속함.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13.8.7)를 통해 1) 금번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는 ’12년
초부터 노·사·학계로 이뤄진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는 점,
2)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업무상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3) 공정
안전관리, 유해·위험 작업 도급인가 제도는 물질의
취급량, 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적용되며 근로자수에
따라 작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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