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영세기업 감당못할 독소조항도 수두룩

기산협 보도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영세기업 감당못할 독소조항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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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영세기업 감당못할 독소조항도
수두룩 (매일경제, 8월 16일)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자체 작성 시 2000만 원, 전문기관
의뢰 시 최대 1억 원으로 추산하며 작성 기간은 3~4개월
정도로 예상함.



- 더 큰 문제는 영세기업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를제출하지
못해문을닫는사례가속출한다면저임금노동자의일터가
무더기로없어진다는점이며, 업계는“모든화학물질에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화학사고 방지보다 업체 퇴출의
효과가더크게나타날것”이라고비판함.
- 더불어 화관법에따르면 외부 운송업체가 운반 중사고가
나도 아웃소싱을 준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등 도급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됐다는 지적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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