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세무사…2심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세무사…2심서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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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세무사…2심서 ‘업
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8월 14일)
- 부산고법은 업무 스트레스로 입사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무사 A(당시 32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14일 밝힘.
- 지난 2014년 6월 서울 소재 세무법인에 입사한 A씨는
그해 10월 20일 출근했다가 1시간이 못되어 사라진
후 행방불명 됐다가 25일 한강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검안결과 익사로 판명됨.
-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주 평균 60시간에 달하는 많은
업무량과 회사 대표의 질책 및 압박 등에 시달렸으며,
직속 상사 C씨는 갓 입사한 A씨에게 1500만원을 빌
려달라고 요구하여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기도 함.
- 1심은 A씨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
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해 그로인해 우울증이 유발됐거나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
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항소심은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유발됐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이어,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
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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