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려 208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수련의자살 산재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한달 무려 208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수련의자살 산재인정

기산협 0 4845
◆ 한달 무려 208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수련의
자살 산재인정 (연합뉴스, 8월 10일)
-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노동기준감독서가
한달에 208시간이나 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자
살한 국립병원 수련의 A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
정했다고 유족측이 밝힘.
- 2013년 4월부터 수련의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4월
이후 우울증, 수면 부족, 주의력 감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같은 해 7월 자살했으며, 컴퓨터 접속 기록
분석 결과 반년 간 한달 초과근무 시간은 143~208시
간으로, 휴일은 겨우 5일 뿐이었음.
-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초과근무 80시
간을 ‘과로사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A씨의 경우 이
보다 2.5배나 많은 야근과 휴일근무에 시달린 것임.
- 한편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초과
근무를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바 있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적용 개시 시점을 5년
뒤로 유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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