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야간근무 중 사망한 30대 임상병리사…法“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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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06:02
◆ 병원서 야간근무 중 사망한 30대 임상병리사…法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8월 21일)
- 서울행정법원은 병원에서 응급검사실 야간근무를 전
담하다 숨진 30대 임상병리사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1일 밝힘.
- 2012년 3월 응급검사실로 발령받아 3년간 야간업무를
전담해오던 A씨는 2015년 2월 16일 업무 중 쓰러져
같은 날 밤 10시 25분께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장사로 숨짐.
- A씨는 평소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2인
1조의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야간전담 직원은 2년 후
주간 근무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A씨보다
더 오랫동안 야간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먼저 보직 전환
되며, 결국 A씨의 보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음.
-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야간 근무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 질
환의 발생 빈도가 높고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이어 “스트레스가 심한 응급검사실의 야간근무를 3년
이나 전담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사망
6개월 전부터 담당하던 업무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됐고 그러한 부담이 급성 심장사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8월 21일)
- 서울행정법원은 병원에서 응급검사실 야간근무를 전
담하다 숨진 30대 임상병리사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1일 밝힘.
- 2012년 3월 응급검사실로 발령받아 3년간 야간업무를
전담해오던 A씨는 2015년 2월 16일 업무 중 쓰러져
같은 날 밤 10시 25분께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장사로 숨짐.
- A씨는 평소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2인
1조의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야간전담 직원은 2년 후
주간 근무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A씨보다
더 오랫동안 야간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먼저 보직 전환
되며, 결국 A씨의 보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음.
-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야간 근무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 질
환의 발생 빈도가 높고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이어 “스트레스가 심한 응급검사실의 야간근무를 3년
이나 전담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사망
6개월 전부터 담당하던 업무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됐고 그러한 부담이 급성 심장사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