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누출로 폭발사고 나 3명 사상…대표 등 집행유예

기산협 보도자료

유해물질 누출로 폭발사고 나 3명 사상…대표 등 집행유예

기산협 0 5051
◆ 유해물질 누출로 폭발사고 나 3명 사상…대표 등
집행유예 (뉴시스, 8월 17일)
- 유해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
- 울산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A(38)씨와
관리자 B(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힘.
-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 누출 방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톨루엔 등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고로 인부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음.
- 재판부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피
해가 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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