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만 110건…화성 맨홀 질식사 ‘또 인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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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0:20
◆ 법 위반만 110건…화성 맨홀 질식사 ‘또 인재’
(경기뉴스, 9월 4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6일~22일까지 일주일간
근로자 2명이 질식사한 화성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
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무려 110건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힘.
- 중부청은 이 가운데 60건의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
리를,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억 6천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 밀폐공간 관련 작업절차 미수립 및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추락위험장소에 추락 방
지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등 현장에서 추락과
붕괴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수립,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적발돼 사고 이전에도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며 “밀폐공간 등 유해위험공간에 대해 파악도 이
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한편 지난달 4일 오전 화성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3.6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아파트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는 작업 도중 근로자 A씨(31)와 B씨(30)가
질식해 사망함.
(경기뉴스, 9월 4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6일~22일까지 일주일간
근로자 2명이 질식사한 화성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
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무려 110건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힘.
- 중부청은 이 가운데 60건의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
리를,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억 6천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 밀폐공간 관련 작업절차 미수립 및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추락위험장소에 추락 방
지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등 현장에서 추락과
붕괴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수립,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적발돼 사고 이전에도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며 “밀폐공간 등 유해위험공간에 대해 파악도 이
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한편 지난달 4일 오전 화성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3.6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아파트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는 작업 도중 근로자 A씨(31)와 B씨(30)가
질식해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