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숨진 항공사 승무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과로로 숨진 항공사 승무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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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로로 숨진 항공사 승무원…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9월 10일)
- 서울행정법원은 장거리·야간 비행이 포함된 과중한
비행 스케줄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재판부는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평
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
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측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
하라”고 판결을 내림.
- 회사 측은 A씨의 근무 시간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될 만큼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부는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히 업무 종사 시
간만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며 “업무의 강도, 책임,
휴유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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