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펑!’ 잇단 화학물질 사고… 노동부 담당부서는 어디야?

기산협 보도자료

‘펑!펑!펑!’ 잇단 화학물질 사고… 노동부 담당부서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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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펑!’ 잇단 화학물질 사고… 노동부 담당부서는 어디야? (매일노동뉴스, 3월 21일)




- 노동부는 2011년 산재예방과 보상, 업무상사고와 질병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조직체계를 업종별 특성에 맞게 산재예방 정책을 맞춤형으로 펼치겠다는 취지로 업종 중심 체계로 개편함.


- 하지만 정작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예를 들면, 화학물질 전달체계나 건강장해 예방 사항은 산재예방정책과가 담당하고, 화학물질 허용기준·노출기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제조산재예방과 소관임.


-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은 건설산재예방과가 담당하고, 건강진단이나 건강관리수첩 발급제도 운영은 서비스산재예방팀에서 맡음.


- 이에 한국노총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의 일부 담당자도 자신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종 중심이 아니라 유해위험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20일 노동부에 조직개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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