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측 책임 첫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측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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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측 책임 첫 인정
(동아일보, 7월 1일)
- 서울 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모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운영하는자회사직원A씨가업무로인한우울증
발생과 이로 인한 재취업 불가 등으로 회사 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A씨는 고객 B씨의 휴대전화 분실 및 임대전화 사용법
문의에 설명해줬으나, 이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았고 회사 측이 이를 근거로 A씨를 징계하자
사직서 제출 후 퇴사했으며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됨.
-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행위가 A씨의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우울증을 악화
시켰다”고판단했으며, 다만“원고도사건처리과정에서
끝까지항의하거나본사에정식으로이의제기를하지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할 치료비와 위자료를
730만원으로한다(손해배상청구액3000만원)”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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