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범위 넓어졌는데, 복지공단만 ‘옛날지침대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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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16:35
◆ 업무상질병 범위 넓어졌는데, 복지공단만 ‘옛날
지침대로’ (매일노동뉴스, 7월 2일)
- 1일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돼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넓어졌으나 근로복지
공단의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조사·판정 지침은
바뀌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 공단의지침은내부지침에불과하지만산재여부를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공단의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개선TF에서 노사가 지침
개정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양대노총은“업무상질병판정제도개선을위해2011년부터
2년간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한것은노동부의직무유기에원인이있다”며비판함.
-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정령과 개정 고시가 시행돼도 조사방식은 기존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함.
지침대로’ (매일노동뉴스, 7월 2일)
- 1일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돼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넓어졌으나 근로복지
공단의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조사·판정 지침은
바뀌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 공단의지침은내부지침에불과하지만산재여부를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공단의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개선TF에서 노사가 지침
개정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양대노총은“업무상질병판정제도개선을위해2011년부터
2년간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한것은노동부의직무유기에원인이있다”며비판함.
-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정령과 개정 고시가 시행돼도 조사방식은 기존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