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도중 빙판길 낙상사고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회식 도중 빙판길 낙상사고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105

◆ 법원 “회식 도중 빙판길 낙상사고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2월 28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직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힘.


- 정 판사는 “사회통념상 김씨가 참석한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모임 과정에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함.


- 김씨는 2011년 1월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 도중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무릎 관절이 부러지고 얼굴과 치아가 손상됨.


- 김씨는 회식에서 회삿일을 논의했고 비용도 판공비로 지급했는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