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공공근로서 매년 20명 이상 사고사

기산협 보도자료

환경미화‧공공근로서 매년 20명 이상 사고사

기산협 0 4249


◆ 환경미화‧공공근로서 매년 20명 이상 사고사


(한국일보, 3월 7일)




-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9~2012년 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에서 근로자 107명이 사고로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에는 환경미화원 22명을 포함 자치단체의 직영근로자가 55명(51%)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관리와 도로‧하천 쓰레기 줍기 등 공공근로 참여자 35명(3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명(7%) 등이었고, 사고 유형으로는 도로교통사고 사망이 57명(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추락사가 11명(10%)이었음.


-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자치단체 시행사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함.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망사고 등 산재예방을 위한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자치단체를 적발한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나, 최근 4년간 자체단체가 사법처리된 경우는 21건(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43건)뿐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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