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때 매출액 10% 과징금 법안 논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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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08:02
◆ 화학물질 사고때 매출액 10% 과징금 법안 논란
(동아일보, 4월 30일)
- 업계 “과도한 부담에 경영위축 우려” 사상자 발생때
처벌 조항도 신설, 與“과잉처벌 소지”…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유해물법)법사위 처리
무산됨.
-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영업정
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10%까
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
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했고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4일 환노위 전
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29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관련 업계 및
경제 5단체의 법안 철회 요구 등으로 처리가 무산됨.
- 경제5단체는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제출한 ‘법사위
상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긴급 건의’라는 자
료를 통해 이 법안이 ‘업계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주장함.
-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과잉 처벌 논란이 있고, 피
해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그러나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7명)은 이날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들은 또 “‘여야 6
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환노위를
합의 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
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함.
(동아일보, 4월 30일)
- 업계 “과도한 부담에 경영위축 우려” 사상자 발생때
처벌 조항도 신설, 與“과잉처벌 소지”…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유해물법)법사위 처리
무산됨.
-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영업정
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10%까
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
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했고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4일 환노위 전
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29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관련 업계 및
경제 5단체의 법안 철회 요구 등으로 처리가 무산됨.
- 경제5단체는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제출한 ‘법사위
상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긴급 건의’라는 자
료를 통해 이 법안이 ‘업계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주장함.
-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과잉 처벌 논란이 있고, 피
해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그러나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7명)은 이날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들은 또 “‘여야 6
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환노위를
합의 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
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