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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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6:43
◆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 (경북매일신문, 2월 5일)
-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주재 사무소‧공장‧공사현장‧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갖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상재해 발생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을 해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