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근거 법안 발의

기산협 보도자료

김경협 의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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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근거 법안 발의 (매일노동뉴스, 1월 3일)




-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성화해 건강‧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증진과 산재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근로자건강센터는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통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대구와 인천‧광주‧경남‧경기서부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설치됨.


- 개정안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비용은 산재보상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김의원은 “현행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영세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시범실시 중인 근로자건강센터가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국의 밀집 산업단지별로 최대 48곳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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