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있거나 없거나 하루 7시간반 서서 근무

기산협 보도자료

손님 있거나 없거나 하루 7시간반 서서 근무

기산협 0 3910

◆ 손님 있거나 없거나 하루 7시간반 서서 근무


(동아일보, 1월 15일)






-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6년째 일해온 김모 씨(28‧여)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이 가득한 매장에서 7시간 20분(하루 9시간 중 점심시간은 1시간, 공식 휴게시간은 40분)을 대부분 서있어야 함.


- 백화점들은 매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휴게실을 만들어 의자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0조)에 따른 것임.


- 백화점 측은 앉아서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 쇼핑문화와 맞지 않고, 손님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입점업체들은 평효율(매장이 한 달에 거두는 평당 매출액)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자를 둘 수 없다고 설명함.


- 엘카코리아의 이미숙 노조위원장은 “노조 자체 조사 결과 판매 직원이 앉아서 대기해 언짢았다고 말한 고객은 거의 없었다”며 “백화점이 먼저 매장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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