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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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연합뉴스, 1월 16일)




- 서울행정법원은 모 업체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힘.


- A씨는 작년 2월 충남 서산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2009년이 이 공장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B씨가 난사한 엽총 총탄에 맞아 숨졌고, B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제초제를 마셔 사건 발생 다음날 숨짐.


-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음.


-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에게 개인적 불만이나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사 후 3년이 지나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이 직장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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