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중대과실시 구속수사

기산협 보도자료

檢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중대과실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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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중대과실시 구속수사 (연합뉴스, 1월 30일)




- 최근 불산 유출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섬.


- 특히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청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움.


-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30일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노동청과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함.


- 단속 결과 독성물질 저장‧포집‧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계획임.


- 한편 검찰은 구미 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 3명을 이미 구속기소했으며, 상주와 화성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청 수사를 지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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