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 권고

기산협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 권고

기산협 0 4022

◆ 국민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 권고


(매일노동뉴스, 1월 3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일 부당노무계약 해지 금지와 산업안전보건 등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2월까지 제정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함.


- 정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특수고용직의 규모를 115만명으로 추산하고, 2020년에는 12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권익위는 특수고용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 교섭단체 구성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부당 노무계약 해지방지 대책 수립, 휴일보장, 사업주와 협의‧교섭할 수 있는 대의기구(노동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함.


-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어떤 근로‧취업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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