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 ‘0’ 허울뿐인 예술인 복지법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보험가입 ‘0’ 허울뿐인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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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 ‘0’ 허울뿐인 예술인 복지법 (서울신문, 12월 11일)






- 오는 18일로 시행 한 달은 맞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취업 및 창작금 지원 등에 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으나, 이 법의 핵심사항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는 현재까지 단 한명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임.


- 고용부측은 한시적 활동이 많은 데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작품을 동시에 맡는 경우도 있어 사업주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의가입 방식으로 월 1만1,000~4만9,000원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토록 했음.


- 스턴트맨 등 예술인은 촬영과 무관하게 연습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 실적과 수입, 저작권 등록 실적 등을 토대로 예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가입절차도 가입률 제로에 한몫하고 있음.


-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은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명목상의 법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허가하는 관리기구를 설치해 가입자는 물론 제작사와 사업주로부터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의무가입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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