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안되는 까닭은

기산협 보도자료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안되는 까닭은

기산협 0 4430

◆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안되는 까닭은


(9월 19일, 서울경제)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김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회사가 지정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출근하기 위해 현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쳐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함.


- 재판부는 회사가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강제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했다며, 공사현장에 도착해 출근부에 서명을 해야 출근이 확인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하면 출근하는 과정을 사업주가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반면, 공무원은 출퇴근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이는 위헌신청으로까지 이어짐.


- 8월 서울행정법은 임광호 판사는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 때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부상을 당한 양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 들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산재보상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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