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증책임 노동자 전가, 이제 그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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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16:49
◆ 산재 입증책임 노동자 전가, 이제 그만 (매일노동뉴스, 10월 18일)
-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산재 입증책임 배분, 업무상질병 기준 보완‧확대 등이 포함된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함.
- 문재인 후보가 속한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미경 의원이 업무상질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으나, 당론 입법발의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구체화하지 않은데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음.
- 안철수 후보는 그의 저서에서 제도적으로 산재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인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많이 지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임.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산재입증 문제에 대한 입증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해 7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제안에 필요성 여부를 제기하며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