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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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1:12
◆ 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내일신문, 10월 22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자 대행업체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3개 점검업체중 67%(49개)가 법을 위반했으나 이중 지정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음.
- 주 의원은 용광로 전복 사건이 발생한 정읍 캐스코와 대형화재가 발생한 울주 S사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했다며 점검일자를 서명만 하고 보고서를 사업주에게 넘기는 사례도 있었는데, 안전관리 대행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함.
- 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중 82.1%(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100명중 66명이 비정규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