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률 OECD 3위 ‘불명예’ 벗어나나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사망률 OECD 3위 ‘불명예’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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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률 OECD 3위 ‘불명예’ 벗어나나


(한국경제, 1월 1일)




- 고용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사업주가 산업현장의 재해를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재 수준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고용부가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산재 예방 선진국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으로, 영국은 1992년, 독일은 1996년,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함.


-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처벌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당장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처벌조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회적인 ‘압박 규정’을 만들 가능성은 있음.




-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벌칙조항을 도입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다른 안전 의무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자율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 한편 고용부는 산재사고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하고, 시설 개선비는 연말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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