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노출로 숨진 근로자 업체 배상 책임
◆ 발암 물질 노출로 숨진 근로자 업체 배상 책임 (뉴시스, 1월 9일)
-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정희)는 전기재료 생산업체인 A업체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B(당시 31)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서 1억1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힘.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함.
- 이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임.
- 다만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에게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60% 제한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