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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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 6월 27일)
- 서울행정법원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A씨는 지난해 2월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을 방문해
해외 출장 업무 협의 후 사무실 복귀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여 신고를 하고, 갓길에 서서 구조차량을 기다
리다 트레일러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짐.
-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
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A
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법원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건 출장 범위 내의 행위이며, 사고를 목격
하고 구조를 한 사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함.
- 이어 “사업주도 근로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
고를 목격한다면 구조행위를 할 것을 지시 또는 용인
했을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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