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기산협 보도자료

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기산협 0 4702
◆ 日경제산업성, ‘직원과로사’ 덴쓰에 1개월 입찰참가
중단조치 (연합뉴스, 7월 12일)
- 일본 경제산업성이 20대 신입사원의 과로사 문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1
개월간 신규계약을 중단함.
- 12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덴쓰가 직원 과
로사 문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내달 10일까지 경제산업성이 실시하는 홍보 이
벤트 등에 입찰 참가를 중단토록 조치함.
- 경제산업성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경제산업성 외에도 농림수산
성과 국토교통성 등 다른 정부 부처도 비슷한 내용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일본에선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
(여·사망 당시 만 24세) 씨가 과로 끝에 2015년 1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
문을 일으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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