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앓다 직장서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기산협 보도자료

“만성질환 앓다 직장서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기산협 0 4767
◆ “만성질환 앓다 직장서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머니투데이, 7월 19일)
- 서울행정법원은 주택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진
A에 대해 뇌동맥류 등 질환을 앓고 있던 병력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 A씨는 ’15년 1월 초순부터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10일째 되는 날 이상증세를 보이며 실신했고, 인근
대학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후 사망함.
- A씨 아내는 A씨가 뇌동맥류 등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공사업자에게 질책을 받는 등 흥분하여
위험성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함.
- 재판부는 A씨가 사망직전까지 장기간 음주·흡연한 점,
육체적 과로가 신체이상을 초래할 만큼 누적됐다고 보
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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