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7년 뒤 사망해도 연관성 있으면 유족급여줘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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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17:02
◆ “산재 후 7년 뒤 사망해도 연관성 있으면 유족급여
줘야” (연합뉴스, 7월 19일)
- 울산지법은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
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힘.
- A씨는 2006년 1월 일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허리
뼈 골절상 등을 입어 이후 2년 가량 치료를 받고 장
해등급 5급을 받았으나, 2015년 12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함.
-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 때 입은 부상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
당시 73세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요양 종료
후 7년이 지나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도 상당히 그
후유증에 시달려 온 사실에 주목했고, 병원 소견을
볼 때 A씨가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줘야” (연합뉴스, 7월 19일)
- 울산지법은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
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힘.
- A씨는 2006년 1월 일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허리
뼈 골절상 등을 입어 이후 2년 가량 치료를 받고 장
해등급 5급을 받았으나, 2015년 12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함.
-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 때 입은 부상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
당시 73세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요양 종료
후 7년이 지나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도 상당히 그
후유증에 시달려 온 사실에 주목했고, 병원 소견을
볼 때 A씨가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