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일부러 넘어져 합의금 1억 챙긴 일용직 실형

기산협 보도자료

공사장서 일부러 넘어져 합의금 1억 챙긴 일용직 실형

기산협 0 4914
◆ 공사장서 일부러 넘어져 합의금 1억 챙긴 일용직 실형
(연합뉴스, 8월 3일)
- 부산지법은 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나서 작
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영세 건설업체를 속여 합
의금 명목으로 모두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힘.
- 건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 조사를 받고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으며 공사입찰 결격 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
이익을 받게 돼 가급적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쪽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함.
-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일
부러 넘어져 조금 다치고 나서 업체 측에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냄.
- 그는 올해 2월까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런 수
법으로 영세 건설사를 속여 33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억여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냄.
- 재판부는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이런 범행은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건설
업계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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