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밤샘 근무’에 숨진 게임개발자에 ‘업무상 재해’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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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16:44
◆ ‘무한 밤샘 근무’에 숨진 게임개발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 (조선일보, 8월 3일)
-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일명 '크런치 모드
(crunch mode·게임 출시 직전 계속되는 철야 근무)’로
숨진 20대 게임개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가 지속됐고 특히 발병 4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89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이어,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상 특별한 기저
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함.
-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1년의 수시감독은 크런치
모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에 부족하다”며 “3년의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 및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함.
인정 (조선일보, 8월 3일)
-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일명 '크런치 모드
(crunch mode·게임 출시 직전 계속되는 철야 근무)’로
숨진 20대 게임개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가 지속됐고 특히 발병 4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89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이어,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상 특별한 기저
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함.
-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1년의 수시감독은 크런치
모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에 부족하다”며 “3년의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 및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