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13일부터 한 달간 산재 정기감독

기산협 보도자료

대전노동청, 13일부터 한 달간 산재 정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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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13일부터 한 달간 산재 정기감독


(매일노동뉴스, 8월 13일)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 내 불량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시행할 예정임.


- 감독대상은 지난해 기준 환산재해율 10% 이하에 속하는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임.


- 금번 감독은 예고 없이 시행되며 관련법 위반시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행·사법적 처분이 내려지며, 추락·붕괴 등 위험방지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확보 때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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