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따른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상 스트레스 따른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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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따른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메디컬투데이, 9월 11일)




-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자살한 서모(당시48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서씨가 자살 직전까지 처자식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고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빼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가 우울증으로 행위 선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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