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한 성격 탓, 우울증 자살… 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 소심한 성격 탓, 우울증 자살… 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경향신문, 5월 9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스트레스 내성이 평균인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택시회사 배차담당 지모씨(58)는 2008년 업무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회사의 권고를 받아 퇴직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자 지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냄.
1심을 맡았던 창원지법은 2010년 “지씨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가 아니라고 한 반면 2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은 “지씨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자살할 만한 가정불화나 가족병력이 없다”며 “퇴직 후에도 지속된 우울증이 억제력을 저하시켜 자살한 것”이라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지씨가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