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사업체 석면 농도 측정 의무화 추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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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16:22
◆ 日, 공사업체 석면 농도 측정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5월 16일)
일본 정부가 공사장 등의 석면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자에게 작업장의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함.
일본에서는 석면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의 해체와 보수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내고, 현장을 시트로 덮어 비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서가 제출된 업자의 현장 외에는 석면과 관련해 진입해서 검사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환경성은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업자에게 의무 부과된 석면 측정 결과를 평가할 새로운 기준도 만들기로 함.
환경성은 다음달부터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검토를 시작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