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 도입 5년… 업무상질병 기준 개선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질병판정위 도입 5년… 업무상질병 기준 개선해야

기산협 0 4380


◆ 질병판정위 도입 5년… 업무상질병 기준 개선해야


(매일노동뉴스, 6월 13일)


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질판위 한국노총 추천위원 간담회를 열고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논의함.


 문웅 공인노무사는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등 이른바 작업관련성 질환의 현장 확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근무경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 여부가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함.


- 주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연령과 업무부담 정도를 고려한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한다”는 문구를 법률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험국장은 “질판위는 ‘12주 이상 주당 평균 60시간’을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이는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만성과로의 기준 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간담회에서는 △직업상 암의 질병 인정기준 마련 △질판위의 독립성·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작업력조사와 현장 재해조사 법제화 △산업의학의 참여 확대 △산재 노동자의 항변권 보호가 개선과제로 꼽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