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살 임원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해달라" 소송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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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07:59
◆ 저축銀 자살 임원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해달라" 소송
(뉴시스, 7월 26일)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저축은행 임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마토2저축은행 상무였던 차모씨의 아내 정모(48)씨는 "남편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냄.
- 정씨는 "검찰조사와 은행 영업정지로 사직을 강요받는 등 정신적 압박이 컸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함.
정씨는 남편 차모씨가 지난해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불법 대출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닌 검찰 조사에 의한 스트레스'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