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기사, 레미콘 인양 중 전복사고로 숨져

기산협 보도자료

굴삭기 기사, 레미콘 인양 중 전복사고로 숨져

기산협 0 4303

◆ 굴삭기 기사, 레미콘 인양 중 전복사고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8월 28일)




- 27일 오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넘어져 운전기사 김아무개(55)씨가 현장에서 사망함.


-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공사현장 내 물웅덩이에 빠진 레미콘 차량을 인양하는 작업 중 굴삭기가 옆으로 넘어졌고, 건축돼 있던 콘크리트 기둥이 운전석을 관통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주용도 외 작업 중 사고가 나면 구상권을 청구당하거나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관련법을 개정해 주용도 외 작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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